인천변호사회, 류경진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17명 선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한 부장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법관 123명의 재판 심리 진행 방식 등을 평가해 우수 법관 17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아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선처 이유를 설명하면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도 이 판결 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류 부장판사 외에도 인천지법에서는 우라옥·김양희·곽경평·장우영 부장판사와 장두영·양승우·성준규·이은주 판사 등 모두 9명이 우수 법관으로 뽑혔고, 백승엽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가정법원 소속인 홍성욱·손원락·윤이나 부장판사와 황지영·최지연 판사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양우창 부장판사와 이준석 판사가 뽑혔다.
이번 평가에는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45명이 참여했으며 우수 법관들은 모두 90점 이상의 평점을 받았다.
인천변호사회는 우수 법관들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 당사자 등에게 재판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를 예단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하는 등 사법 신뢰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인천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평점이 60점에 못 미치는 하위 법관은 아무도 없었다"며 "평가 결과를 인천지법과 인천가정법원에 보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재판 진행 과정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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