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내달 9일까지…횡단보도·소방시설 주변 단속 강화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최대 2시간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유예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으로, 올포유 매장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와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 대상이다.
이 기간 해당구역 주정차 허용 시간은 현재 2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된 만큼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애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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