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건 이상 기소…13∼19세 성인된 후 7년 뒤 공소시효 만료
박준태 의원 "숨은 범죄 많다는 방증…공소시효 연장·폐지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최근 5년 새 2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수는 총 1천992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으로, 매년 400건이 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재판에 넘겨진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해마다 200건 이상이었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총 111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54.4%였다. 접수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재판으로 가는 셈이다.
반면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 없음·각하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비율은 매년 20% 이하에 불과했다.
불기소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일 때 범행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가족 관계 등이 얽혀 있어 성인이 돼서도 신고가 어려운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13세 이상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나 법 개정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를 위한 개정안은 이미 여럿 국회에 발의돼 있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렵다"며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드러난 사건보다 숨어 있는 범죄가 훨씬 많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용기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죄를 숨기려는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법의 심판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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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