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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육성…세제·금융지원에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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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추진·민관 투자협의회 구성…'순환자원' 지정해 규제↓
공급망 기금 1년 6.5조 지원…2천500억 규모 펀드 추가 조성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7천억원 수준에서 2040년까지 21조1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술과 자본 진입장벽이 높아 민간 진출이 어렵고 대부분 업계가 신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산업 지원과 규제 합리화로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재자원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주요국 관세율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할당관세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분야도 포함해 재자원화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에서는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부분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직접투자·대출·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 37억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도 보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자원화 원료 유통 규제를 합리화한다.
PCB, 폐촉매 등 재자원화 주요 원료를 대상으로 유해성·경제성, 방치 우려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폐기물 대신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운반·보관 등에 있어 폐기물 관련 여러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자원 수입 보증 의무를 완화하고, 현재 고철·폐지 등이 포함된 수입 보증금 면제 대상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재자원화 원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 재자원화 기능을 신설할 예정이다.
포항(배터리), 구미(반도체), 제주 등 기존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연계해 재자원화 중심의 클러스터 운영·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공급망안정화 기금 출범 1년을 맞아 성과와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9월 기금 설치 이래 올해 9월까지 누적 6조5천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운송 인프라 등 분야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하며 공급망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천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저신용 등으로 여신 한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재무평가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되던 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는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금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해 기금 효율성도 높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한도·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sj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