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인플루언서 성지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결혼정보회사 '모두의지인'의 공동대표가 경쟁사 고객정보를 해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테키 신민호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해커에게 의뢰해 동종 업계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다"며 "취득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크고 이를 영업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신 대표가 이끄는 주식회사 테키는 '모두의지인'의 운영사로 성지인 대표와 공동대표 체제다. 성 대표는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tvN '커플팰리스',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등에 출연하며 얼굴이 알려졌고 약 4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연애상담 유튜브 채널 '모두의지인'을 운영 중이다.
수사 결과 신 대표는 2020년 하반기 전문 해커를 고용해 다른 결혼정보업체의 고객정보를 수차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사에서 6만8000여 건, B사에서 3만1000여 건, C사에서 15만2000여 건 등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해커에게는 1000만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결혼정보업체에 재직 중이던 성 대표가 관련된 정황도 확인됐다. 성 대표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고객관리 시스템에 신 대표가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신 대표는 이를 이용해 고객 116명의 이름·나이·연락처를 유출했다. 성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다.
한편 '모두의지인'은 선별된 회원의 프로필을 기반으로 무제한 만남을 제공한다는 콘셉트의 프리미엄 결혼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