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산물 절도 범죄가 집중되는 감귤 수확 철을 맞아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주시 봉개동 한 감귤밭에 수확을 앞둔 감귤이 하루아침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밭 주인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밭에 남겨진 쓰레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50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거래한 밭인 줄 알고 인력 9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감귤을 땄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손해를 입힌 감귤밭과 인접한 다른 밭을 포전매매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거래한 감귤밭은 약 1천㎡로, 피해를 본 밭은 이보다 5배 이상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밭의 예상 수확량은 약 3t 정도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절도죄 적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지역 농산물 절도 피해 건수는 2021년 36건, 2022년 23건, 2023년 19건, 2024년 29건 등 모두 11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품별로 보면 귤과 만감류를 포함한 감귤류가 49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브로콜리 9건, 마늘과 양파 각각 7건 순이다.
월별 발생 건수는 3월 19건, 2월과 11월 각각 14건, 1월 13건, 12월 12건 등으로 주로 겨울에 집중됐다.
범죄는 주로 밭이나 과수원에서 재배 중인 농산물을 가져가는 '들걷이'와 저장고에 보관 중인 농산물을 절도하는 '곳간 털이'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매년 농산물 절도 피해는 잇따르고 있지만 검거율은 높지 않다.
최근 3년간 농산물 절도 사건 검거율은 2022년 60.9%, 2023년 42.1%, 2024년 34.5%로 집계됐다.
경찰은 농산물 재배 지역 대부분이 사람의 왕래가 적은 데다 보관창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라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농산물 절도 예방 대책을 수립해 오는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유관기관과 협업해 주요 농경지 주변 CCTV 등을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또 공익광고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경찰은 "수확한 농산물을 길가나 밭에 방치하지 말고, 가급적 잠금장치와 CCTV가 설치돼 있는 창고 등에 보관해 달라"며 "또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만약을 대비해 차종이나 차량번호를 메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m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