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보석 취소·보증금 5천만원 직권 몰취
법원 "반성하지 않고 도주…엄중한 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천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변씨 측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2심에서 변씨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재판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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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