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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 의혹' 경남 고성 양식장 사망사고, 중처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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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달 경남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저수조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사고가 발생한 이 양식장은 규모가 작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숨진 노동자 1명이 고성 사업장 업체 대표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천 업체 소속으로 확인되면서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 불거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노동부 통영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성 육상양식장 업체 대표 A씨는 진주에서 사료 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운영했다. A씨 배우자는 별도로 사천에서 가두리양식장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사고로 숨진 노동자 3명 가운데 내국인 현장소장과 스리랑카인 1명은 사고가 난 고성 육상양식장 업체 소속이지만, 다른 스리랑카인 1명은 사천 가두리양식장 업체 소속이라는 점이다.
사고가 난 고성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명목상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사망사고가 난 고성 업체와 사천 가두리양식장 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있는 노동부 창원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부 창원지청은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장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을 통해 3명의 노동자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9일 오후 8시 30분께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대형 저수조(가로 4m, 세로 3m, 높이 2m) 안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을 비롯한 스리랑카 국적의 20대·30대 직원 등 노동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육상양식장은 도미, 볼락, 말쥐치 등 다양한 수산물 종자를 생산한다.
숨진 채 발견된 노동자들은 이 양식장에서 저수조 청소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jjh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