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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로 수소 생산 길 열렸다…안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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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북도와 함께 진행한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암모니아를 수소 추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암모니아를 열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면서 독성을 지닌 암모니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수소 추출 설비에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등 탄화수소 계열 연료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 국내 최초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시설을 구축해 실증을 진행했으며, 최근까지 운영 과정에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번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은 국내 최초라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현조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를 비롯한 다양한 수소사업이 상용화되면 국내 수소산업의 저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pseudoj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