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그룹 BTOB 멤버 이창섭이 자신이 운영하는 실용음악학원에서 억대 횡령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이창섭&저창섭'에는 '전세사기 절대 안 당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창섭은 법률사무소 업무 체험에 나섰다가 "나도 하나 의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경기 수원에서 운영 중인 실용음악학원을 떠올리며 "학원 사기를 당했었다. 법을 정말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초기 경영을 맡겼던 대리 대표가 직원 급여를 체납한 채 공금을 무단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섭은 "그 사람이 안 낸 돈을 해결하려고 내가 몇 억 원을 더 투입해야 했다"며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약 1억1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섭은 "돈을 갚겠다고 차용증도 쓰고 지장까지 찍었다"며 "첫 달에 100만원만 보내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변호사는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나중에 돈을 돌려놔도 이미 성립된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창섭은 "그럼 아직도 죄가 있는 거냐"고 재차 물었고 변호사가 그렇다고 답하자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 이창섭은 비투비 메인보컬로 활동하며 솔로 앨범과 뮤지컬,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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