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라면 화물 속에 다량의 담배를 숨겨 반입하려던 밀수 범죄가 싱가포르에서 적발됐다.
더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청(ICA)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 9300여 개비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화물은 지난 12일 창이 항공화물센터에서 X-레이 검색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ICA가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진 조사였다.
해당 화물은 서류상 즉석라면 제품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라면 포장 내부 곳곳에 면세 담배가 숨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ICA는 "첨단 기술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밀수 시도를 지속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문 과정에서 마약, 무기, 폭발물, 불법 물품 등의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관세를 내지 않은 담배를 구매·판매·보관·운반하거나 관련 거래에 관여하는 행위가 중범죄로 간주된다.
현지 법에 따르면, 면세 담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탈루 세금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벌금형과 함께 최대 6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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