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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우회 방지!' KBL, 미계약 FA→해외 리그서 복귀 시 '보상 규정' 구체화

자료 사진. 사진제공=KBL
자료 사진. 사진제공=KBL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미계약 자유계약선수(FA)의 국내 복귀 시 적용되는 보상 규정을 구체화했다.

KBL은 28일 오전 서울 KBL센터에서 제32기 제1차 임시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FA 협상 절차 관련 규정, 2026~2027시즌 경기 규칙 등에 대한 안건이 이뤄졌다.

그 결과 기존 FA 협상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FA 미계약 선수가 해외 리그에 진출한 뒤 KBL로 돌아와 타 구단과 계약할 때는 계약한 구단은 미계약 당시 공시된 보수 순위에 따라 원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FA를 영입하려면 원소속팀에 막대한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를 내줘야 한다. 이번 조처는 해외 리그 진출을 통한 보상 규정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해외 진출 이력 없이 미계약 상태로 3년이 지난 선수는 타 구단 이적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KBL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구단주를 홍의락 구단주로 변경하고 안양 정관장 함창식 단장을 KBL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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