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이 한 대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는 갑작스러운 침입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친과 함께 A씨를 제압했고, 이후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나나 모녀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자들의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며 방어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