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무마 의혹에 대한 판결이 10월 나온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심리로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B 전 부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민 전 대표는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서면이 없다고 판단, 변론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선고 기일은 10월 15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한편 A씨가 서울고용노동청에 민 전 대표를 고발한 건과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민 전 대표가 A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게 맞다"며 과태료 일부 감액 상태로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는 또 자신의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당 직원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