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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있었다면 얼마나 벌었을까…민희진 전지전능설 반박[SC이슈]

뉴진스, 어도어 있었다면 얼마나 벌었을까…민희진 전지전능설 반박[SC이슈]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만약 뉴진스가 황금기를 지켜냈다면 어땠을까.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다니엘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3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뉴진스의 활동중단으로 발생한 손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인 신문이 핵심 포인트였다.

뉴진스 다니엘이 18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코스메틱 브랜드의 론칭 기념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뉴진스 다니엘이 18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코스메틱 브랜드의 론칭 기념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2024년 11월부터 어도어 복귀를 알린 2025년 11월까지.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할동했다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과 손익 규모를 산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다니엘 측은 "민 전 대표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해 달라. 민 전 대표가 프로듀서에서 물러난 뒤 새로운 프로듀서가 선임되지 않은 것만 봐도 프로듀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엔터 산업은 아티스트의 인기 뿐 아니라 프로듀싱과 디렉팅, 소속사 지원 등의 요소도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 전 대표와 함께 일했던 인력이 회사를 떠나는 등 이전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매출 원천에는 민 전 대표의 디렉팅이 있었다"고, 다니엘의 모친 측은 "뉴진스가 내년과 후년에도 인기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멤버들이 매력이 얼마큼인가, 민 전 대표 개인 역량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감정이 힘들다"고 거들었다.

뉴진스, 어도어 있었다면 얼마나 벌었을까…민희진 전지전능설 반박[SC이슈]

이에 어도어는 "인기를 얻은 건 프로듀서가 아닌 아티스트다. 민 전 대표의 프로듀싱이 있었다 해도 이미 어도어와 뉴진스에 체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빼고 추정할 필요가 없다. 피고(다니엘) 측에서 언급한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 관계 파탄' 또한 이미 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감정에서 고려되면 안되는 부분이다. 프로듀서가 바뀐 걸 전제로 해달라고 주장하며 어도어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다 갖춰져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뉴진스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다니엘 혼자 책임지는 것은 부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뉴진스 5명을 다 탈퇴시킨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매출 상실이 얼마나 되는지가 계산돼야 한다. 그중 다니엘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평가할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뉴진스, 어도어 있었다면 얼마나 벌었을까…민희진 전지전능설 반박[SC이슈]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인 9월 10일에 맞춰 1차 감정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22일로 잡혔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및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는 2025년 11~12월 어도어로 복귀했다. 민지는 어도어와 향후 거취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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