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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그루밍' 불송치→성범죄자 낙인 지워...김수현 옥죄던 최악 족쇄 풀었다

'김새론 그루밍' 불송치→성범죄자 낙인 지워...김수현 옥죄던 최악 족쇄 풀었다

[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서 경찰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가 "김수현은 그루밍 의혹으로 사실상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불송치 결정은 김수현 씨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루밍 의혹'이었다고 짚었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김수현 씨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이른바 그루밍 의혹이었다"며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하며 '이런 자료가 있는데도 교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루밍을 한 것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발언으로 여론은 완전히 들끓었고, 김수현 씨는 대중에게 사실상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이 사건이 해외에서도 부정적으로 확산되며 김수현 씨의 명예가 가장 크게 실추된 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후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은 고인이 아동에 해당했던 시기를 포함해 두 사람의 관계 전반을 조사했고, 고소인 측이 주장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된 자료나 고소인 측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제외하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들은 그들의 주장과 배치됐다"며 "결국 그루밍 의혹은 공식적인 형사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김세의 씨 구속기소에 이어 김수현 씨를 가장 심각하게 옥죄어 왔던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왜곡된 이미지가 아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김수현 씨를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29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녹취를 공개하며 미성년 시절 교제를 주장했지만,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AI로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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