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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지만…'술타기'는 결국 재판행

사진=연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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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이재룡(62)이 음주운전 혐의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음주측정 방해 혐의 등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재룡에게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청담동의 한 주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숨기기 위해 고의로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실제 이재룡은 사고 약 3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께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최초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계산한 결과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이후 추가 음주로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음주측정 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인정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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