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의 구속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장문의 공식 입장을 내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라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장재원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이 차가원 씨와 체결한 전세계약의 만기일인 만큼 관련 문의가 많아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먼저 이승기 측은 그동안 전세 계약 문제가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사적인 영역인 만큼 공개적으로 언급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는 차가원 씨 관련 사안 가운데 스태프 미정산 문제와 전속계약 분쟁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전세금 피해 규모는 가장 크지만 개인 재산 피해보다도 스태프들의 피해를 막고 연예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가원의 구속과 전세계약 만기일이 겹치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승기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전세금 미반환이 아닌 계획적인 전세사기"라고 규정했다.
법률대리인은 "유명 연예인에게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게 한 뒤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 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전세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계약 이전부터 차가원 측이 이미 이승기 명의의 전세대출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차가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당초 효림산업에 약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뒤,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소속 아티스트와 더 높은 금액의 전세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 감정평가 역시 처음에는 '이태민 담보물건'으로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승기 담보물건'으로 변경됐으며, 이를 통해 약 73억 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을 미리 알고 전세계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가원 부부가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해당 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을 언급하며 "유명 연예인의 전세대출금을 사실상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와 혐의가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외에도 공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차가원은 구속됐지만 이를 도운 공범들은 여전히 범죄수익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 대출 및 감정평가 관련 관여자 등 여러 공모자가 톱니바퀴처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차가원 측이 최근까지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승기 측은 "법정에서도 '전세금이 문제없이 반환될 것'이라고 했고, 불과 며칠 전에도 같은 취지로 통보했지만 모두 허언이었다"며 "오늘은 차가원 씨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반환이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믿고 실제 이사까지 준비했지만 이사 비용마저 모두 피해로 남게 됐다"고 토로했다.
차가원 측 법률대리인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변호인은 유튜브에서 '의뢰인을 호되게 조사해야 한다', '차가원 회장을 반쯤 잡아서 변론한다'고 말할 정도로 의뢰인과 비밀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그렇다면 계속된 거짓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승기 측은 "차가원의 구속으로 스태프들과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아직도 차가원을 중심으로 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가원 회장은 연예인 지식재산권(IP) 사업 등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와 전세보증금 관련 혐의 등 300억 원대 사기 의혹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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