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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란·유진·장나라 믿고 샀는데...'리프팅·노화 방지' 허위 광고 딱 걸렸다

장영란·유진·장나라 믿고 샀는데...'리프팅·노화 방지' 허위 광고 딱 걸렸다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장나라와 유진, 장영란, 서정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이름을 올린 건강·미용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과장 광고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얼굴 '리프팅'부터 "위가 작아진다"는 다이어트 문구까지 의료 효과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건강·미용 제품을 홍보한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문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번 적발 대상에는 장영란을 비롯해 배우 서정희, 장나라, 유진 등이 모델 또는 광고에 참여한 제품이 포함됐다.

특히 장영란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제조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은 의료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제품은 일반 건강기능식품임에도 SNS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위가 작아져 폭식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수술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영란 역시 제품 홍보에 직접 참여해온 만큼 향후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유진이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얼굴 마사지기 브랜드의 최고가 제품도 적발 대상에 올랐다.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광고에 '리프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정부 의료기기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나라가 광고한 얼굴 마사지기 역시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안면 피부 리프팅' 문구를 사용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희가 모델로 활동한 올리브오일 제품은 '저속 노화를 돕는다'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 효능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공산품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처럼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의료 시술과 같은 효능을 내세워 광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역시 관련 법령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건강·미용 제품의 허위 광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가수 소유와 방송인 홍현희를 모델로 내세운 건강·미용 제품도 거짓·과장 광고로 식약처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연예인을 활용한 건강·미용 광고에 대한 관리와 검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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