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05억 원 규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당분간 한남동 빌라를 떠나지 않는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도 준비 중이다.
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가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의 전세 계약은 이날 만료됐지만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다.
이승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이승기는 오늘자로 현 거주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차가원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이사하지 않고 계속 해당 주택을 점유할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고소장 접수도 계획하고 있으며, 아직 접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4년 차가원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를 전세금 105억 원에 계약했다.
이후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차가원 측은 전속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서왔다.
특히 차가원 대표가 지난 3일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인 윤용석·장재원 변호사는 공식 입장도 발표했다.
이들은 "차가원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단순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 편취한 전세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이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 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이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이승기 명의의 전세대출 실행을 염두에 둔 정황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은 "해당 부동산은 과거 70억 원대 매매가 추진됐다가 계약이 해제됐고, 이후 차가원 측이 이를 숨긴 채 기존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약 73억 원 규모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한 뒤 이승기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가원 부부는 전세금을 받은 직후 신탁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며 "부동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이 받을 수 있는 고액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승기 측은 차가원뿐 아니라 배우자, 부동산 중개인, 대출 및 감정평가 관계자 등 여러 인물이 역할을 나눠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어 "차가원 측은 최근까지 법정과 이승기 측에 '전세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계약 만기일에는 배우자가 차가원의 부재를 이유로 반환이 어렵다고 했다"며 "이를 믿고 이사까지 준비했지만 관련 비용 역시 피해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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