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으며 황정민 역시 먼저 연락하거나 통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인 스토킹이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A씨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며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황정민 측이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양측은 황정민과 A씨 사이의 관계와 연락이 이어진 경위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씨는 황정민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사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황정민이 A씨를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이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정민 측은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오간 것에 대해서도 A씨의 스토킹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황정민에게 디자인 시안과 시나리오 집필 등 작업물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번 사건은 A씨가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에도 연락 등이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검찰이 이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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