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나나 '살인미수'로 고소했던 강도범, 징역 7년 불복…오늘(13일) 다시 법정 선다

나나 '살인미수'로 고소했던 강도범, 징역 7년 불복…오늘(13일) 다시 법정 선다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자택 침입 강도범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형에 불복해 오늘(13일) 다시 법정에 선다.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7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나나의 모친 B씨에 대해서는 강도상해 혐의 대신 강도치상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에게 저항한 끝에 그를 제압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법적 공방도 벌어졌다. 제압 과정에서 목을 다쳤다고 주장한 A씨가 피해자인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대로 나나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A씨의 흉기 소지 여부였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나나 모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날 시작되는 2심에서 A씨 측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된다.

narusi@sportschosun.com

영문 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