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배우 김부선이 고인과의 금전 거래를 둘러싸고 약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고인 A씨의 부모는 김부선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김부선에게 송금한 금액이 약 1억9974만원에 달한다며 상당 부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 14일 열렸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이 맞서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송금액의 규모가 아니라, 각각의 돈이 빌려준 돈이었는지 혹은 대가 없이 건넨 지원금이었는지 여부다.
김부선 측은 약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1000만원을 이미 변제해 현재 채무는 7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매달 정기적으로 전달된 금액이나 생일·명절 등에 받은 돈 등은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이뤄진 지원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도 아닌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건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과거 김부선이 급하게 돈을 빌린 뒤 갚는 거래가 반복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며, 대여금과 지원금을 임의로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부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는 약 2억원 규모의 가압류가 내려지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유족 측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5월 조정기일에서도 양측의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는 고인이 김부선에게 돈을 보낼 당시 반환을 약속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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