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김부선이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옥수동 자택이 가압류된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부선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2억원은 원고 측 청구금액일 뿐 확정된 채무가 아니다"라며 현재 알려진 2억원 전액이 자신의 채무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인정한 채무 7000만원은 전액 변제 공탁했다"며 "나머지 소송액이 대여금인지 지원금인지가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에게 먼저 채무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부선은 "고인은 2025년 12월 사망했고 나는 2026년 1월에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유족에게 먼저 연락해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 7000만원이 있다고 먼저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한쪽 주장만으로 저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고 균형 있는 사실관계를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고인 A씨의 유족은 김부선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김부선에게 보낸 원금 규모가 1억9974만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이 맞서고 있는 핵심은 고인이 김부선에게 건넨 돈의 성격이다.
김부선 측은 고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1000만원은 이미 변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신이 채무로 인정하는 나머지 7000만원을 전액 변제 공탁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인이 매월 300만원씩 보낸 돈에 대해서는 빌린 돈이 아닌 무상 지원금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부선과 고인이 연인 관계가 아닌 단순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을 들어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돈을 건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김부선이 인정한 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반환해야 할 대여금인지, 대가 없이 건넨 지원금인지를 두고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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