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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키스' 발칵 뒤집었던 숙행, 9월 17일 운명의 심판

'엘베 키스' 발칵 뒤집었던 숙행, 9월 17일 운명의 심판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가수 숙행이 연루된 불륜 의혹 관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9월 내려진다.

2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9월 17일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숙행 측이 한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이후 숙행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초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됐고, 이후 세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 20일 변론이 종결되면서 이제 법원의 1심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외도를 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유부남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숙행에게 자신과는 친구 사이라고 설명했다며,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숙행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숙행 SNS
숙행 SNS

이에 숙행은 불륜 의혹이 불거진 뒤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숙행은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이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이혼이 합의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관계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숙행은 당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B씨 역시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의 입장을 두둔했다. B씨는 숙행에게 자신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숙행과 동거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면서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도 좋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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