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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만에 확보" 박위, CCTV 입수 특혜 의혹..'속전속결' 과정 도마

"7일 만에 확보" 박위, CCTV 입수 특혜 의혹..'속전속결' 과정 도마

[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유튜버 박위가 KTX 낙상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공개한 과정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2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박위 분노에 벌벌 떤 코레일 직원들.. 아내 송지은도 놀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이진호는 박위의 낙상 사고와 관련한 논란을 짚으며 CCTV 영상 확보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박위가 사고를 당한 시점은 지난 14일 오후 12시경이다. 이후 박위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활용해 논란이 된 영상을 공개한 것은 21일로, 사고 발생 후 약 7일의 시간이 걸렸다.

이진호는 이 같은 시간 차이를 두고 박위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실 CCTV 영상은 사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영상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며 "현장에서 당사자가 영상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해당 파일을 얻으려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비식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위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볼 때 열람 과정에서 촬영 기기를 통한 촬영이 아닌,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7일 만에 확보" 박위, CCTV 입수 특혜 의혹..'속전속결' 과정 도마

다만 이진호는 CCTV 확보에 걸리는 일반적인 절차와 비교하면 박위의 경우 상당히 빠르게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람 제공 신청 및 검토에 3~10일, 비식별화 작업에 3~7일, 최종 보안 검수 및 사본 교부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걸린다"며 "박위 씨가 영상을 확보한 정확한 시점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7일 이내에 비식별화 작업을 마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한 CCTV 영상의 공개 목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호는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CCTV는 일반적으로 사고 원인 규명이나 구제 등을 위한 것이지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박위가 해당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자이크된 영상이긴 하지만 자신의 100만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문제 제기 용도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 공익근무요원의 신원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이진호는 제3자가 해당 인물을 특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역사 관계자나 당시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누가 해당 근무자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수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울 법한 상황"이라며 CCTV 공개가 해당 근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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