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약 8억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환전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진호는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