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가운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일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이센스 측은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센스의 변호인은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당시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본격적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명령하는 절차다.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센스는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 주장과 이센스 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16일 열린다.
한편 이센스는 2009년 사이먼 도미닉과 힙합 듀오 슈프림팀으로 데뷔했다. '그땐 그땐 그땐', '땡땡땡' 등의 곡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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