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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이재룡, 뺑소니 내고 도주→20분 뒤 또 술자리..'술타기' 의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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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데 이어, 사고 직후 인근 식당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량 수리비만 약 300만 원이 발생할 정도의 사고였지만, 이재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고 이후 행보였다. 이재룡은 사고 현장을 떠난 뒤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고,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11시 23분께부터 약 50분 동안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추가로 소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고 전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사고 이후 추가 음주 경위와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룡은 사고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 중앙분리대를 살짝 스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이 음주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3년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망가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이재룡이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된 데다 사고 직후 추가 음주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정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한편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섭취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규정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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