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수 장윤정과 오랜 기간 절연한 모친 육 모 씨가 딸과의 관계까지 언급하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육 씨는 지난 3일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육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육 씨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지인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육 씨는 이 과정에서 과거 금전 문제로 절연한 딸 장윤정과의 관계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육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통화 및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지난 7월 육 씨의 소재를 파악해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도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육 씨의 수사 과정에 대해 "(육 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육 씨는 이번 사건에 앞서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지난 2018년 지인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육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가로챈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육 씨 역시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여기에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까지 제출하며 재차 선처를 구했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육 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10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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