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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성매매·도박·버닝썬 실형도 모자라…출소 후 또 ‘특수폭행’ 피소[종합]

빅뱅 승리, 성매매·도박·버닝썬 실형도 모자라…출소 후 또 ‘특수폭행’ 피소[종합]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이번에는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버닝썬 게이트'로 9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까지 살았지만, 출소 후에도 각종 구설이 이어지던 가운데 또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승리가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승리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승리가 과거에도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피소 소식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 사건은 201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벌어졌다. 당시 승리는 다른 손님 일행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알렸고 이후 현장에 폭력조직원이 동원돼 상대 일행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부르거나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됐다고 판단해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혐의를 포함해 승리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모두 9개에 달했다. 승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등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다. 대법원은 2022년 5월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남은 형기를 복역한 뒤 2023년 2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승리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승리는 국내 연예계 활동에서는 사실상 자취를 감춘 대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행사와 클럽 등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려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지드래곤과 태양의 'GOOD BOY'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미 탈퇴한 빅뱅의 이름을 계속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해외 클럽과 각종 행사장에서 포착되는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잇따라 공개되며 매번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에도 베트남에서 이전보다 살이 오른 모습으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승리의 근황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승리가 캄보디아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현지 기업 관계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퇴출된 뒤 9개 혐의로 실형까지 살았던 승리. 출소 이후에도 '빅뱅 팔이' 논란과 해외 클럽 목격담, 사업설 등으로 끊임없이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실제 30대 남성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까지 접수되면서 그를 향한 대중의 싸늘한 시선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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