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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김종국, 외도 기준 밝혔다.."육체적 바람은 받아들이고 사는 부부 많아"

'신혼' 김종국, 외도 기준 밝혔다.."육체적 바람은 받아들이고 사는 부부 많아"

[스포츠조선 이게은기자] 가수 김종국이 부부 사이 부정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10일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유튜브 채널에는 '박민철 변호사 사무실 가오픈, 짐종국 초대했습니다 | 김종국 잔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김종국은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절친 박민철 변호사를 찾았다. 박 변호사는 김종국에게 사무실을 소개한 후 "최근 결혼을 하시지 않았나"라며 "종국님이 생각했을 때 어느 선까지가 (부부 사이) 부정 행위인지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 (부정행위는) 육체적 성관계를 의미했다. 요즘엔 간통제가 폐지가 됐기에 육체적 관계를 안 했더라도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남녀 친구 사이에 '자기야', '여봉봉'이라는 호칭을 쓴 실제 사례를 예를 들었고 김종국은 "바람까지 모르겠지만 부정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신혼' 김종국, 외도 기준 밝혔다.."육체적 바람은 받아들이고 사는 부부 많아"

이어" (우리 부부는) 워낙 신뢰가 두텁다 보니 저의 경험을 생각하게 된다. '자기야'라는 호칭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호칭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집에 대한 것들을 (상대에게) 상담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남녀 친구 사이 "보고싶다. 다음에 태어나면 너와 결혼할 거다. 내일 아침에 부산 한 번 쏠까?"라는 대화를 주고 받은 실제 상담 사례를 언급했다. 김종국은 "실제로 안 갔어도 부정행위고 이혼이 맞는 것 같다. 몸의 실수는 실제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말했고, 박 변호사도 "실제로 한 번의 육체적인 잘못이라면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종국은 "오히려 '네가 내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한거니까"라며 정서적인 외도가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김종국은 지난해 9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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