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게은기자] 가수 김종국이 부부 사이 부정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10일 '박민철 변호사의 미치고' 유튜브 채널에는 '박민철 변호사 사무실 가오픈, 짐종국 초대했습니다 | 김종국 잔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김종국은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절친 박민철 변호사를 찾았다. 박 변호사는 김종국에게 사무실을 소개한 후 "최근 결혼을 하시지 않았나"라며 "종국님이 생각했을 때 어느 선까지가 (부부 사이) 부정 행위인지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 (부정행위는) 육체적 성관계를 의미했다. 요즘엔 간통제가 폐지가 됐기에 육체적 관계를 안 했더라도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남녀 친구 사이에 '자기야', '여봉봉'이라는 호칭을 쓴 실제 사례를 예를 들었고 김종국은 "바람까지 모르겠지만 부정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부부는) 워낙 신뢰가 두텁다 보니 저의 경험을 생각하게 된다. '자기야'라는 호칭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호칭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집에 대한 것들을 (상대에게) 상담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남녀 친구 사이 "보고싶다. 다음에 태어나면 너와 결혼할 거다. 내일 아침에 부산 한 번 쏠까?"라는 대화를 주고 받은 실제 상담 사례를 언급했다. 김종국은 "실제로 안 갔어도 부정행위고 이혼이 맞는 것 같다. 몸의 실수는 실제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말했고, 박 변호사도 "실제로 한 번의 육체적인 잘못이라면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종국은 "오히려 '네가 내게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한거니까"라며 정서적인 외도가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김종국은 지난해 9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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