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미성년 교제 의혹'과 관련한 형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해당 의혹을 제기해 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세의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세의 측은 이날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시기부터 논란이 된 녹음 파일과 공개된 사진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세의 측은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김수현이 군 입대 전 작성했다는 메모와 카카오톡 메시지, 고인의 집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하며 정서적·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지난해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약 1년 4개월 동안 관련 자료와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 등을 조사한 뒤,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 시절 교제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7월 29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찰 역시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수사 기록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와 관련한 수사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김세의 측은 첫 재판에서 고인의 미성년 시절부터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과 김세의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교제 시기와 제시된 증거의 신빙성이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세의 측은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방송에서 공개한 혐의도 부인했다. 해당 사진은 고인의 주거지에서 촬영된 일상적인 사진이며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세의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된 자료만으로 딥보이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을 뿐이라며, 고인의 모친 역시 녹음 파일 속 목소리를 고인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전달받은 자료에 대해 유족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세의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공개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등이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세의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김수현과 약 6년 동안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생성형 AI를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기관은 김세의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송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 사진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수현 측에 고인과의 교제 인정 및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판사 1명이 심리하는 형사14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26부에 재배당됐다. 김세의 측이 첫 재판부터 검찰의 판단을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증거의 신빙성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