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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아냐” ‘특수폭행 피소’ 승리, 온라인 발칵 뒤집은 술자리 사진 직접 반박

“사건 당일 아냐” ‘특수폭행 피소’ 승리, 온라인 발칵 뒤집은 술자리 사진 직접 반박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확산된 그의 사진을 두고 촬영 시점에 대한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사건 당일 촬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SNS 등을 중심으로 승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퍼졌다. 사진 속 승리는 검은색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한 채 지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모습이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음식, 여러 병의 소주가 놓여 있어 편안한 술자리 분위기가 엿보인다.

사진이 확산된 시점은 승리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사진 속 모습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일 촬영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간스포츠가 14일 보도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달랐다. 일간스포츠는 승리에게 해당 사진이 피소 사건 당일 촬영된 것인지 직접 확인했고, 승리는 "아니다. 지인들과 다른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답했다.

승리는 현재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승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승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지인 2명과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가 합석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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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아이디어를 들어달라며 여러 차례 합석을 요청했고, 승리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다. 다만 이후에는 A씨와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술도 함께 마셨으며, 연락처까지 주고받았다는 게 승리 측 설명이다.

승리는 당시 상황에서 술병을 손에 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휘두르거나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의 귀가를 배웅했고, 몇 시간 뒤에는 사업계획서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돌연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는 것이 승리의 입장이다. 승리는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식당 내부 CCTV 영상과 현장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승리는 2006년 빅뱅 멤버로 데뷔해 가수와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횡령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승리는 형기를 마친 뒤 2023년 2월 출소했다.

현재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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