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검찰이 파악한 광고 수익만 최소 1억1500만원에 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 대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구속수사 단계부터 가로세로연구소 법인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김 대표를 상대로 한 재산조회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콘텐츠를 통해 얻은 후원금이 최소 5440만원, 광고 수익이 최소 1억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두 금액을 합친 범죄수익 추산액은 총 1억6940만원이다.
앞서 경찰은 김 대표의 범죄수익을 544만원으로 산정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수익금이 적고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 범죄수익환수부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후원금 계좌 추적과 관계자 조사 등을 벌였고, 범죄수익 규모를 1억6940만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추징보전을 재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고,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이에 김수현 측은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인 여론전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만 이번 추징보전은 향후 유죄 판결과 추징 명령에 대비해 김 대표의 재산 처분을 제한한 조치다. 범죄수익 환수나 추징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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