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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대법 판단 앞두고 새 국면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대법 판단 앞두고 새 국면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둘러싸고 시작된 특수교사 재판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특수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법률·상담까지 1대 1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했다. 사건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이 A씨에게 배치됐다. 여기에 공모로 선발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가운데 변호사 등 전문 인력도 추가 투입된다. 법률 지원과 상담 등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호민 아들을 둘러싼 사건은 지난 2022년 시작됐다.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A씨가 당시 9세였던 주호민의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주호민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는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교실 내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교육청이 특수교사 보호에 직접 나서면서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 A씨에게 장학사에 이어 변호사 등 전문 인력까지 붙게 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 속 또 다른 변곡점을 맞게 돼 이목이 집중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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