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을 둘러싼 유부남과의 관계 논란이 법원의 위자료 판결에 이어 당사자 간 통화 녹취 공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B씨의 아내 A씨는 숙행을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숙행이 A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가 숙행과 나눈 통화 녹음 일부를 공개하면서 당시 양측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도 알려졌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남편 B씨와 숙행의 관계를 알게 된 뒤 직접 숙행에게 연락했던 과정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과 숙행이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숙행에게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만남이 계속되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 번 중단을 요구했다.
A씨는 숙행에게 "더 이상 내 남편 만나지 마세요. 아내로서 경고합니다"라고 보냈지만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남편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숙행과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의 생일인 7월 25일 숙행의 공연에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음 날인 자녀의 생일에는 함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중심에는 숙행이 A씨에게 직접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진 통화 내용이 있다.
공개된 녹취에서 숙행은 A씨에게 "텐프로 여자도 봐줬잖아요. 저 한 번만 봐줘요. A씨 잘할게요 진짜"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우리 서로 이렇게 동갑인데 친구 하나 살린다고... 저 한 번만 용서해줘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저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같은 여자로서"라고 호소했다.
숙행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하면서 과거 연애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그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 전 남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경솔했어요. 그거 말고는 없다. 작정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A씨를 향해 "A씨가 한 번만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부처님 마음으로 저 봐주면... 저 누구한테 그렇게 욕먹고 싶지 않아요. 나쁜X 되기 싫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통화는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숙행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9월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B씨와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B씨가 숙행에게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속였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숙행에게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데 이어 당시 통화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숙행과 A씨 사이에 오갔던 주장과 해명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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