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배우 서현진이 26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가 다시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의 파산으로 해당 부동산이 재차 경매 시장에 나오면서 서현진의 보증금 회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땅집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빌라 '헤스티아' 4층은 이달 6일 최저입찰가 14억7129만원으로 재경매에 부쳐진다. 해당 주택은 과거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가 중단된 뒤 다시 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이 주택은 2024년 9월 감정가 약 28억7363만원으로 처음 경매에 나왔다. 이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유찰됐고, 최저입찰가가 14억원대까지 떨어진 시점에 절차가 중단됐다. 이번에는 당시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다시 1회차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택에는 서현진의 전세보증금 26억5000만원이 걸려 있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해당 주택에 전세보증금 25억원으로 계약했고, 이후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1억2500만원 올렸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유지한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앞서 법원은 서현진의 신청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재경매는 집주인인 A씨가 결국 파산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급 주택 브랜드 '브르넨'을 통해 강남권에서 고가 주택을 공급해왔으나 사업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에 따르면 A씨가 보유했던 부동산 가운데 이번에 경매에 나온 물건은 서현진의 전세보증금이 걸린 '헤스티아' 4층을 비롯해 같은 건물 3층과 미분양 상태였던 '브르넨청담' 5층 등 모두 3건이다.
특히 '헤스티아' 4층에는 서현진의 전세권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활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문제는 현재 최저입찰가가 서현진의 보증금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서현진이 전세금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땅집고옥션 김기현 대표는 땅집고를 통해 "서현진이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자긴 하지만, 낙찰가에서 경매 비용과 법정 우선채권을 먼저 처리한 뒤 남은 돈으로 서현진에게 배당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보증금은 A씨에게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이미 파산한 만큼 남은 재산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현진은 청담동 전셋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서현진이 과거 개인 명의로 매입해 보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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