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도됐고 A씨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in@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12-02 13:16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