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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영민 감독, 다음 시즌에도 K리그 누빈다'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확정...P급+A급 보유자도 국대-프로 선수만 받던 절차 면제 가능

[단독]'이영민 감독, 다음 시즌에도 K리그 누빈다'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확정...P급+A급 보유자도 국대-프로 선수만 받던 절차 면제 가능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이영민 부천FC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K리그 벤치에 앉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논란이 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2'를 개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개정안도 윤곽이 잡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제 지도자 자격 보유자 관련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의 확대다. 대한체육회는 2020년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체육 지도자 등록 자격을 국가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했다. 2021년 10월 개정돼, 2023년 1월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K리그 지도자들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문체부는 축구에 한해 3년 간의 유예 기간을 줬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었다.

이에 따라 데드라인에 걸린 많은 축구인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이영민 감독이 대표적이었다. K리그 벤치에 앉기 위해서는 감독은 P급, 코치는 A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가장 높은 등급의 지도자 자격증으로 아시아 각국 최상위 리그는 물론 국가대표팀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P급 라이선스 보유자다.

수년간 K리그 무대를 누비며 능력을 입증한 이 감독은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어, 다음 시즌 강제로 부천 지휘봉을 내려놓을수도 있게 됐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국가대표 경력 혹은 프로 경험 3년 이상을 갖춘 자에게는 필기, 실기 면제, 연수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대표도, 프로 경력도 없는 이 감독은 5과목의 필기 시험을 포함, 실기, 구술, 연수 4단계를 다 거쳐야 했다. 매일이 전쟁인 현장을 누비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감독과 비슷한 처지의 '흙수저' 지도자들도 불안에 떨었다.

[단독]'이영민 감독, 다음 시즌에도 K리그 누빈다'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확정...P급+A급 보유자도 국대-프로 선수만 받던 절차 면제 가능

대한축구협회(KFA)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물밑 작업을 이어갔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까다로운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자체적으로 이행해 온 축구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지도자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 지적했다. 처음에 난색을 표하던 문체부에서 화답이 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충남 천안의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7차 회의를 겸한 경청회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고, 가시적 결과물까지 나왔다.

절차 일부면제 요건이 '선수 경력' 중심으로 설정돼 있던 현행 시행령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국제경기연맹 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를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제 자격의 등급에 맞춰 스포츠지도사 취득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을 더했다. 면제 제도 운영의 형평을 기하고, 자격 취득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을 통해 P급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지도자의 경우, 스포츠윤리교육만 이수하면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급의 경우, 구술과 스포츠윤리교육을 이수하면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다. P급과 A급 라이선스를 보유한 지도자는 다음 시즌에도 문제없이 K리그를 누빌 수 있게 됐다. B급과 C급 보유자 역시 각각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타임테이블도 나왔다. 11월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12월 최종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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