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구역임을 알지 못한 채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지 않게 예방하고, 단속에 앞서 차량을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다만, 이동형 차량단속카메라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되는 경우와 6대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은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https:/www.anseong.go.kr/parkimgsms) 또는 앱을 통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김보라 시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원활한 차량흐름 확보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알림서비스가 선진 주차 질서 문화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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