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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한명희 전 당 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원 6명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이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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