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항철위 위원 사고 조사 업무 배제 신청

기사입력 2025-12-02 13:16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공청회 및 중간발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2.1 ksm7976@yna.co.kr
국토부 장관에 기피신청서 제출…"공정한 직무수행 어려워"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를 앞두고 항철위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2일 항철위 위원·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참사의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 항철위에 각각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피 신청서를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철위가 국토부 산하 기관이며, 국토부 지휘를 받은 만큼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얼마든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참사와 관련해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데, 참사 책임 있는 기관의 장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항철위가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오는 4∼5일 열리는 공청회의 주요 내용을 항철위가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조사 공정성을 이유로 유가족에게 투명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공청회는 절차적, 내용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항철위 위원 모두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청회 개최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aum@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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