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5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대만 남성이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에 사는 남성 A는 10년 넘게 교제한 연인과 지난 2020년 2월 결혼했다.
5년 후 아들이 태어나자 부부는 정성껏 돌봤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 외모가 자신과 점점 닮지 않는다고 느낀 A는 의문을 품고 병원에서 DNA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이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충격을 받은 A는 법원에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정신적 피해 보상과 양육비 등을 포함해 총 108만 대만달러(약 5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내 B는 2019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A와 한 차례 결별한 뒤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해 약혼까지 했으며,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 시점이 전 남자친구였던 A와 관계를 가졌던 시기와 새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진 시기와 겹쳤고, 정확한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곳의 병원에 임신 시기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역계산 결과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전 임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아이의 이익을 고려, A와 재결합해 결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는 "당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고의성이나 과실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부가 2025년 6월 나눈 대화 기록을 근거로 아내 측 책임을 인정했다.
기록에 따르면 B는 "아이 문제가 이렇게 될 줄은 원치 않았다. 당시 의사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서 다시 당신을 찾아간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A는 "임신과 관련한 이야기는 당신과 의사만 알고 있었고 나는 전혀 몰랐다. 이것이 숨김과 기만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법원은 해당 대화 내용을 토대로 B가 아이의 친부에 대해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실제로 의사에게 임신 시기를 문의할 정도로 의문을 가졌음에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성은 친자라고 믿고 약 5년 동안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해왔으며, 뒤늦게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인격적 존엄 훼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해 총 98만 2000대만달러(약 47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