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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이 HIV 환자인 것 알아?" 불륜녀에 약 배송 '경고'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태국에서 한 여성이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남편이 복용 중인 HIV 치료제를 직접 보내 감염 위험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카오소드뉴스 등 태국 매체들에 따르면 변호사 아누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여성 의뢰인 A의 사연을 공개했다.

그녀는 HIV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품 사진과 함께 남편이 만나고 있는 20대 여성 B에게 해당 약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는 남편에게 B와의 성관계에서 콘돔을 사용했는지 물었고, 남편은 "상대 여성이 원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불륜 상대인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관계를 이어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인되거나 검증된 사실은 아니다.

아누손 변호사는 B가 남성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뢰인 A는 다음 달 4일 정식으로 이혼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신원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태국 SNS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현직 변호사가 자신의 명성을 걸고 허위 사실을 공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가 HIV 감염인을 희화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아누손 변호사는 "비판의 대상은 HIV 감염인이 아니라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를 한 행동"이라며 "이번 사례를 외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경고하는 사례로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국 형법에 따르면 감염성 질환을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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