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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하자 50km 밖 1.5평 '유리방' 발령…근무 장면 촬영도 요구

사진출처=웨이보
사진출처=웨이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5년간 근무한 외주 형태의 직원이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은 뒤 이를 거부하자 집에서 약 50㎞ 떨어진 곳에 마련된 열악한 사무공간으로 출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선전시에 거주하는 천 모씨는 입사 후 5년 동안 외주 형태로 계약을 맺고 다른 회사에 파견돼 근무해왔다. 그러던 지난 6월 프로젝트가 축소되면서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에서 빠지라는 통보를 받았다.

천씨에 따르면 회사는 이후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2만 위안(약 4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진 퇴사를 권유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을 내리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설명도 했다고 한다.

천씨는 회사의 대기발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회사는 천씨의 거주지에서 약 50㎞ 떨어진 곳에 공유 사무실을 임차한 뒤 해당 장소로 출근하라고 요구했다.

천씨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곳에 마련된 개인 업무 공간은 불과 4~5㎡(약 1.2~1.5평) 정도였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구조여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내부 온도가 올라갔으며, 에어컨이나 환기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천씨는 주장했다.

회사는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네 차례 출퇴근 기록을 남기고, 업무 공간을 감시하는 카메라의 모니터링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와 여러 동료들은 이 같은 출근 요구를 거부했고 이후 회사는 이들에게 다시 기존 영업장으로 돌아가 근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회사가 실제로 인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해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천씨를 포함해 10여 명의 직원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변호사는 회사가 직원에게 특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한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업무 장소의 거리와 근무환경,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 회사가 해당 조치를 취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가 직원의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장소를 지정하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퇴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직원이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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