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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폐기물·폐혈액 변기에 버려"…성형외과·피부과 폐기물 처리 위반 25곳 적발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20개소(성형외과 등 112곳, 수집·운반업체 8곳)에 대해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그 결과, 성형외과·피부과 25곳에서 총 3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계자 2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2곳은 지방 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 수술에서 발생하는 인체 지방, 폐 혈액 등 조직물류 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이 적발됐으며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했다.

전용용기 사용기준 위반은 10건을 적발했으며, 이미 사용한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았다.

민사국에 따르면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 등을 우려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 담아 섭씨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점검 역량을 높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조직물류폐기물을 거름망에 넣어 개수대에서 혈액 등 액체 성분을 하수관에 배출한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조직물류폐기물을 거름망에 넣어 개수대에서 혈액 등 액체 성분을 하수관에 배출한 사례.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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