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상고심선고, '징역 2년6월-전자발찌 3년' 확정 '형략 확 줄었지만…'

기사입력 2013-12-26 15:20


고영욱 상고심선고

'고영욱 상고심선고'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수감 중인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고영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최종 판결받았다. 이로써 지난 1월 기소된 뒤 10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이 마무리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고영욱은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사실오인, 양형부당,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과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당성 등 4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을 통해 고영욱은 3건의 성폭행 혐의 중 2건은 무죄를 받고,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고영욱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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