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화유기' 사고 목격자 "'을'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 수용"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8-01-04 14:31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화유기' 사고 당시 목격자가 현장 상황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홍정은 홍미란 극본, 박홍균 김정현 연출)의 스태프 추락사고와 관련해 제작현장 추락사고에 따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합 측 관계자와 함께 조합원의 동료들과 지난해 tvN의 열악한 제작환경을 비관하며 목숨을 끊었던 '혼술남녀' 이한빛 PD의 유족 등이 참석했다.

해당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세팅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현장에 갔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에 시작해 새벽 1시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 피곤해 '들어가자'고 정리하고 들어가려던 중이었다. 아르바이트생 두 명과 정리를 하고 가보니 해당 스태프가 샹들리에를 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철호 감독이 요구를 했다는 거였다. 저희는 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려고 샹들리에와 연장을 챙겨 작업을 하러 갔다. 저와 아르바이트생은 샹들리에를 달려고 매달린 상태였다. 그 작업을 해당 스태프가 했다. 저는 전선을 넘겨주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스태프가 엉덩이가 V자 상태로 떨어지더라. 1~2분 정도 의식이 없었고 내가 해당 스태프의 팔과 다리를 주물렀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스포츠조선에 "조사 결과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로 부과, 사법조치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유기' 측이 촬영장에서 위반한 사항은 총 14가지로 '세트장 작업 통로 조도 미흡', '비상구와 비상통로 등에 대한 안내 통지 미흡', '목재 사다리 사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치는 시정의 경우 보름 정도, 과태료와 사법조치는 2~3달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화유기'는 현재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4일 2회 방송이 CG작업 등 후반 작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전파를 타며 블루스크린과 스턴트맨 와이어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방송사고를 냈다.26일에는 23일 3m 이상 높이의 천장에 샹들리에 고정 작업을 하던 스태프 A씨가 추락해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사건 해결을 위임받은 MBC아트와 언론노조 측은 '화유기'가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숨기고 방송을 강행한데 대해 큰 불만을 표하며 제작을 중단해달라는 요지의 성명을 냈다.

lunamoon@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