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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화유기' 사고 당시 목격자가 현장 상황을 밝혔다.
이어 "이철호 감독이 요구를 했다는 거였다. 저희는 을의 상황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려고 샹들리에와 연장을 챙겨 작업을 하러 갔다. 저와 아르바이트생은 샹들리에를 달려고 매달린 상태였다. 그 작업을 해당 스태프가 했다. 저는 전선을 넘겨주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스태프가 엉덩이가 V자 상태로 떨어지더라. 1~2분 정도 의식이 없었고 내가 해당 스태프의 팔과 다리를 주물렀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스포츠조선에 "조사 결과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로 부과, 사법조치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유기' 측이 촬영장에서 위반한 사항은 총 14가지로 '세트장 작업 통로 조도 미흡', '비상구와 비상통로 등에 대한 안내 통지 미흡', '목재 사다리 사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치는 시정의 경우 보름 정도, 과태료와 사법조치는 2~3달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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