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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언론노조가 '화유기' 촬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쪼개기 계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노조 측은 "정확히 전기 공사 업체와 계약하지 않았다. 해당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하면 3~4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 절감을 위해 위법적이고 위험한 쪼개기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스포츠조선에 "조사 결과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로 부과, 사법조치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유기' 측이 촬영장에서 위반한 사항은 총 14가지로 '세트장 작업 통로 조도 미흡', '비상구와 비상통로 등에 대한 안내 통지 미흡', '목재 사다리 사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치는 시정의 경우 보름 정도, 과태료와 사법조치는 2~3달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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